# 기초연금은 누가 받고 매달 얼마를 받나요? (수급 자격·금액·신청 방법)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2,51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되어 합계 약 548,000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일: 2026-07-30
- 최종 수정일: 2026-07-30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basic-pension-eligibility-amount-application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5년):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2025년): 월 소득인정액 364만8천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단독가구 최대, 2025년): 월 342,51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부부가구 최대, 2025년): 월 약 548,000원(각 20% 감액)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전체 어르신 중 소득 하위 약 70%)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달 얼마를 받나요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2,510원(2025년 기준)을 받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두 사람 합계로 약 548,00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감액 구조가 있어 모든 대상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하므로,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금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최대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이하 | 342,510원 |
| 부부가구 | 364만8천원 이하 | 약 548,000원(각 20% 감액) |

*(2025년 기준. 매년 1월 조정·고시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0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이자·연금 등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다름)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칙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되지만, 감액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됩니다.

## 신청 방법과 준비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준비물**: 신청자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은 매달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연계 감액 규칙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이 생일이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지만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1인당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약 548,000원입니다.

### Q.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금융재산 등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 등을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분부터 시작되며, 매달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됩니다.

## 출처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보건복지부)](https://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