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대상과 방법은?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운전면허는 1종이면 '정기 적성검사', 2종이면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며, 주기는 10년(만 65세 이상 5년, 만 75세 이상 3년)입니다. 갱신 기간은 만료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종 갱신과 조건을 갖춘 1종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발행일: 2026-07-28
- 최종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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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갱신·적성검사 주기: 10년(만 65세 이상 5년, 만 75세 이상 3년) (출처: 도로교통법)
- 1종 시력 기준: 두 눈 0.8 이상·각 눈 0.5 이상 (출처: 도로교통공단)
- 2종 시력 기준: 두 눈 0.5 이상 (출처: 도로교통공단)
- 1종 적성검사 미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출처: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마다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면허 종류에 따라 절차 이름이 다릅니다.

- **1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시력 등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 **2종 운전면허**: '면허증 갱신'을 받습니다. 만 70세 미만이면 별도의 적성검사(시력검사) 없이 사진 교체 중심으로 갱신합니다.
- 단, **2종이라도 만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되어 시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1종 면허 | 2종 면허 |
|------|----------|----------|
| 절차 이름 | 정기 적성검사 | 면허증 갱신 |
| 시력검사 | 필요 | 만 70세 미만은 불필요 |
| 미이행 시 | 과태료 →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부과 |

## 대상과 주기 —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적성검사 주기는 나이에 따라 짧아집니다. 갱신 기간은 '갱신 연도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므로, 생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 나이 | 갱신·적성검사 주기 | 추가 사항 |
|------|------------------|-----------|
| 만 65세 미만 | 10년마다 | 일반 절차 |
|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 5년마다 | 주기 단축 |
| 만 75세 이상 | 3년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2시간) 이수 필수**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적성검사 전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1.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합니다. 2종 갱신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1종 적성검사도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검진(시력 결과 포함)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파일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면허증을 우편이나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1종 적성검사의 시력검사는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운전자**: 만 75세 이상은 온라인 대신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방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준비물과 시력 기준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3.5cm×4.5cm) — 온라인은 파일 등록
- 발급 수수료(발급 형태·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

적성검사 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 시력 기준 |
|------|-----------|
| 1종 |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8 이상, 양쪽 눈 각각 0.5 이상 |
| 2종 |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5 이상(한쪽이 안 보이면 다른 쪽 0.6 이상) |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후 측정한 교정시력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넘겨도 곧바로 무면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종 갱신 미이행**: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 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갱신 대상자에게는 보통 사전에 안내 통지가 발송되지만, 이사 등으로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의 갱신 기간을 직접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도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검진에서 시력 결과가 확인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Q. 갱신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생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도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본인의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적성검사 시력 기준을 못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적성검사는 교정시력으로 측정하므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1종은 두 눈 0.8 이상, 2종은 두 눈 0.5 이상이 기준입니다. 1종 기준에 미달하면 2종으로 변경해 갱신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년이 더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이 경우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2종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만 75세 이상은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 갱신 전에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 [정부24](https://www.gov.kr)
- [도로교통공단](https://www.koro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