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정기신청하면 8~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일: 2026-07-18
- 최종 수정일: 2026-07-18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earned-income-child-tax-credit-korea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맞벌이가구): 연 330만원 (출처: 국세청(2023년 귀속 기준))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처: 국세청(2023년 귀속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출처: 국세청(2023년 귀속 기준))
-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소득이 있는 사업자·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총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귀속(2024년 신청)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 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소득 요건 | 2,200만~3,800만원 미만(가구별)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330만원(가구별) | 자녀 1명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중복 수급 | 가능 | 가능 |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늘었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라, 최대 지급액은 특정 소득 구간에서만 받습니다. 두 장려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신청, 8월 말~9월경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신청(지급액 5% 감액)
- **반기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 상반기 소득분은 9월,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

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2.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3.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가능)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문의·상담)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우편 또는 모바일)을 보낸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소득·재산 정보가 미리 채워져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는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해 함께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한 번에 함께 진행됩니다.

###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지급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신청(5월)분은 심사를 거쳐 그해 8월 말에서 9월경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기신청을 한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Q.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못 받나요?

A.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미리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없이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https://www.n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