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발행일: 2026-07-20
- 최종 수정일: 2026-07-20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gift-tax-exemption-limit-parent-child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5,000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2,000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 1억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4년 시행))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출처: 국세청)

##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하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 수증자(받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 --- |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 해당자 | 1,000만원 |

성년(만 19세 이상)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합계 1억원 중 5,000만원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결혼·출산하면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시점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받은 재산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시기 |
| --- | --- | --- |
| 혼인 증여공제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
| 출산 증여공제 | 1억원 |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
| 혼인+출산 통합 한도 | 1억원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 |

기본 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으면 얼마의 세금을 낼까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는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 |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원을 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서 2,0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메뉴 이용
- **세무서 방문 신고**: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필요 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이체내역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

공제 한도 안에 있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에서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므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 기한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성년 자녀는 부모(직계존속)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계산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Q.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2,000만원, 10년 뒤에 다시 2,000만원처럼 나누어 증여하면 각 10년 구간마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A.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도 1억원이 있으나 혼인 공제와 합한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성년 손주 기준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 안에서 함께 합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Q.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입증 근거가 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증여세 안내)](https://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증여세](https://www.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