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은?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gov.kr)에서 24시간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마찬가지로 무료로 발급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붙지만,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발행일: 2026-07-24
- 최종 수정일: 2026-07-24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gov24-resident-family-certificate-free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정부24) 발급 수수료: 무료(0원) (출처: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방문(주민센터) 발급 수수료: 400원 (출처: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 무료(0원) (출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발급 수수료: 1,000원 (출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어떤 서류를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나요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gov.kr)**에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므로, 결국 두 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두 서비스 모두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같은 집에 사는 구성원) 전체 정보
- **주민등록초본**: 특정 개인의 주소 변동 이력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정보
- 그 밖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 (정부24)

1. 정부24(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입력하고 '발급'을 누릅니다.
4. 카카오·네이버·PASS·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등본/초본, 포함할 항목(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6. 발급 형태를 '온라인 출력(프린터)' 또는 '전자문서지갑 저장' 중에서 고릅니다.
7. 집이나 사무실 프린터로 출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을 진행합니다.
4. 증명서 종류(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등)와 유형(일반/상세/특정)을 선택합니다.
5. 공개할 정보 범위를 정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 서류 | 온라인 발급 | 주민센터(방문) | 무인발급기 |
|---|---|---|---|
| 주민등록등본·초본 | 무료 | 400원 | 지자체별 상이 |
| 가족관계증명서 | 무료 | 1,000원 | 500원 |

온라인 발급이 무료이자 24시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출력용 프린터가 필요하므로, 프린터가 없다면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시 알아둘 점

- 온라인으로 발급한 서류에는 위·변조 방지 장치와 **발급번호(문서확인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관공서·은행·법원 등 대부분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받는 기관은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진위(문서)확인' 기능으로 서류가 진짜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서류에 법적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출처에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가족관계증명서도 정부24에서 발급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됩니다. 다만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해당 시스템으로 연결되므로 정부24를 시작점으로 삼아도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 Q. 온라인으로 발급한 서류도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류에는 위·변조 방지 장치와 발급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제출받는 기관은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진위확인 기능으로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공동인증서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도 본인확인이 됩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발급하더라도 본인인증 절차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Q. 발급받은 등본이나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서류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나요?

A. 네, 발급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뒷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를 가리고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출처

- [정부24](https://www.gov.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