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아 10만원 기부 시 실질적으로 약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립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며,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발행일: 2026-07-23
- 최종 수정일: 2026-07-23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hometown-love-donation-tax-credit-gifts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연간 기부 한도: 2,000만원(2025년부터, 이전 50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답례품 제공 한도: 기부액의 30%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가 기부금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모두 가능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핵심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입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낸 금액 전부를,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더하면 실질 혜택이 커집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이내) | 세액공제+답례품 |
| --- | --- | --- | --- |
| 10만원 | 10만원(전액) | 3만원 | 약 13만원 |
| 50만원 | 약 16.6만원 | 15만원 | 약 31.6만원 |
| 100만원 | 약 24.85만원 | 30만원 | 약 54.85만원 |

※ 10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 (90만원 × 16.5%) = 약 24.8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관광·체험 서비스 등으로 제공됩니다. 기부하면 답례품 선택에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원하는 품목을 직접 골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농축산물, 쌀, 과일, 수산물, 가공식품, 상품권 등 지자체마다 품목이 다르므로 기부 전에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부 방법과 세액공제 신청 절차

1.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2.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NH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 기부 전 알아둘 유의사항

-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전에는 500만원).
- 본인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챙기려면, 소득·세액이 있어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에 기부해야 합니다. 실제 고향이 아니어도 원하는 지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 Q. 10만원을 기부하면 정말 13만원 혜택을 받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어 낸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습니다.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하면 약 13만원 상당의 혜택이 됩니다.

### Q.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항목에 포함해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답례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A.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고향사랑e음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직접 골라 신청합니다. 지역 농축산물,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마다 품목이 다르므로 기부 전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얼마인가요?

A.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 500만원까지였습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적용됩니다.

## 출처

- [고향사랑e음(공식 기부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