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이란? 가입 조건과 매달 받는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소유권은 본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커지며, 한 번 정해지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발행일: 2026-07-23
- 최종 수정일: 2026-07-23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housing-pension-korea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가입 연령: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상 주택 가격: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거주와 연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자기 집으로 보완하려는 분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대한민국 국민 기준)입니다.
- 주택 가격: 부부 기준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유 주택 수: 원칙적으로 1주택이며,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일반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 실거주: 담보로 맡기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매달 받는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액은 ① 가입자(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나이, ② 주택 가격, ③ 지급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아래는 3억 원 주택을 종신지급·정액형으로 받을 때의 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 나이 | 3억 원 주택 월 지급액(예시) |
| --- | --- |
| 55세 | 약 46만 원 |
| 60세 | 약 62만 원 |
| 70세 | 약 92만 원 |
| 80세 | 약 149만 원 |

한 번 정해진 금액은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평생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지급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급 방식 | 특징 |
| --- | --- |
| 종신방식 | 평생 매달 일정액을 받습니다(정액형·전후후박형 등). |
| 확정기간방식 | 원하는 기간(예: 10·20년)에 집중해서 더 많이 받습니다. |
| 대출상환방식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한도로 연금을 받습니다. |
| 우대방식 | 저가주택 보유·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합니다. |

## 비용과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시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와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75%)가 발생하며, 이는 연금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팔아 정산했을 때,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부족하더라도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A. 아니요, 소유권은 계속 본인에게 남습니다. 집을 담보로 설정할 뿐이며,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혀 있을 뿐 임의로 소유권이 은행이나 공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Q.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남은 연금과 집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사망하면 담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정산합니다. 집값이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부족하더라도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Q.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받는 연금액도 달라지나요?

A. 아니요,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나이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도 이미 정해진 월 지급액은 늘어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 Q. 이사를 가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사를 가는 경우 담보 주택을 다른 집으로 옮겨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해지 후 일정 기간(3년) 동안은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집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대출상환방식'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연금 한도의 일부를 목돈으로 먼저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한도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https://www.h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