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통장,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민영주택) 또는 납입 횟수(국민주택)로 결정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납입, 지방은 6개월·6회가 기본이며 투기과열지구는 2년·24회입니다. 인기 지역은 1순위 신청자가 몰려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수(최대 35점)+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발행일: 2026-08-01
- 최종 수정일: 2026-08-01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housing-subscription-first-priority-points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청약 가점 만점: 84점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가입기간 17) (출처: 청약홈)
-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2024년 11월 상향, 기존 10만원) (출처: 국토교통부)
-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납입액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출처: 국세청)
- 서울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금: 300만원 (출처: 청약홈)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입니다. 나이·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약 당첨 확률은 '순위'와 '가점'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1순위 조건과 84점 만점 가점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다릅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LH·S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아파트)으로 나뉘며 1순위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
|------|--------|-----------|----------------------|
| 가입 기간 | 1년 경과 | 6개월 경과 | 2년 경과 |
| 국민주택 납입 횟수 | 12회 이상 | 6회 이상 | 24회 이상 |
| 민영주택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예치금 + 세대주·무주택 요건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매달 넣은 금액'이 핵심이고,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핵심입니다.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면적과 신청자의 거주 지역(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통장에 미리 들어 있어야 하는 예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아래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 거주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청약 가점제 — 84점 만점 계산법

인기 지역은 1순위 신청자가 정원을 넘어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은 아래 세 항목을 더해 최대 84점입니다.

| 항목 | 최고 점수 | 산정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수**에는 배우자, 같은 세대의 미혼 자녀,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제외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4년 이후 달라진 점

- 국민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24년 11월). 국민주택은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해 매달 25만원까지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
- 실제 청약 신청과 순위·예치금 확인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합니다.

같은 가점이면 추첨으로 정해지고, 일부 물량은 가점과 무관한 추첨제로도 공급되므로 가점이 낮아도 꾸준히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A. 국민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 여유가 되면 매달 25만원까지 넣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만 목표라면 지역·면적별 예치금(예: 서울 85㎡ 이하 300만원)만 채우면 되므로 무리해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계산 시점은 청약 신청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Q. 부양가족수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며, 본인은 제외됩니다.

### Q.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은 어려운가요?

A. 가점제로만 뽑는 물량은 가점이 낮으면 불리하지만, 전용 85㎡ 이하 일부와 85㎡ 초과 물량은 가점과 무관한 추첨제로도 공급됩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라면 추첨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을 함께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Q. 1순위인데도 청약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기 지역은 1순위 신청자만 수만 명이 몰리기 때문에, 같은 1순위 안에서 다시 청약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여도 가점이 낮으면 밀릴 수 있어, 통장을 오래 유지해 가입기간·무주택기간 점수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https://www.applyhome.co.kr)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https://nhuf.moli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