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발급·재발급 방법과 비용, 준비물과 소요기간은?

> 여권은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나 외교부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며, 이미 전자여권이 있는 성인은 정부24·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로 방문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년 복수여권(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1년 이내 단수여권 20,000원 등입니다.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이며, 소요기간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통상 일주일 안팎입니다.

- 발행일: 2026-07-27
- 최종 수정일: 2026-07-27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korea-passport-issuance-cost-guide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10년 복수여권(58면) 수수료: 53,000원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10년 복수여권(26면) 수수료: 50,000원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단수여권(1년 이내) 수수료: 20,000원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용 사진 규격: 가로 3.5cm×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권은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와 외교부 여권민원실(서울)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인은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접수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은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만료되어도,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온라인 결제한 뒤, 완성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신청한 기관에서 수령합니다.

## 여권 종류와 발급 비용(수수료)

여권은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과 1년 이내 1회용 단수여권으로 나뉘며, 면수(26면·58면)와 나이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국내 신청 기준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 |
| --- | --- | --- | --- |
| 복수여권(만 18세 이상) | 10년 | 58면 | 53,000원 |
| 복수여권(만 18세 이상) | 10년 | 26면 | 50,000원 |
| 복수여권(만 8세~18세 미만) | 5년 | 58면 | 45,000원 |
| 복수여권(만 8세~18세 미만) | 5년 | 26면 | 42,000원 |
| 복수여권(만 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 복수여권(만 8세 미만) | 5년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 여행증명서 | - | - | 5,000원 |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되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여기간 부여 여권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신청 시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준비물과 여권 사진 규격

방문 신청 시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접수처에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전자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온라인 재발급은 파일 업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병역미필 남성은 병역 관계 서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재발급 시 기존 여권

여권 사진은 규격이 까다로워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컬러렌즈·과도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고 얼굴과 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소요기간과 급할 때 방법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접수일 이후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일주일 안팎이며, 신청이 몰리는 성수기(방학·연휴 전)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배송 기간이 추가됩니다.

출국일이 임박해 정규 발급을 기다릴 수 없다면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며, 국가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지의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서류·처리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여권 재발급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미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은 정부24나 외교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을 올리고 수수료를 온라인 결제한 뒤, 완성된 여권을 등기우편이나 지정 기관에서 수령합니다. 다만 최초 발급이나 미성년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Q. 여권 사진은 직접 찍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규격만 맞으면 직접 준비한 사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컬러렌즈·과도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격 미달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여권 사진 촬영 경험이 있는 사진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여권 발급받는 데 며칠이나 걸리나요? 급할 땐 어떻게 하나요?

A. 접수일 이후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일주일 안팎이 걸리며, 방학·연휴 전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촉박하다면 사유를 소명하고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별도 수수료가 있고 일부 국가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Q.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A.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시·군·구청 여권과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녀의 여권용 사진과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대신 접수할 수 있으나 서류 요건이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 절차가 다른가요?

A. 분실 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잦은 분실은 발급이 제한되거나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발급과 수수료 체계가 다르므로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 여권은 즉시 사용 정지되어 되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외교부](https://www.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