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 지원금(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 출산·육아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을 만 2세 전까지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한 번 지급하며, 보통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세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발행일: 2026-07-21
- 최종 수정일: 2026-07-21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parental-benefit-first-meeting-voucher-child-allowance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1세: 월 5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 세 가지 지원금 한눈에 비교

출산·육아 관련 대표 현금성 지원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세 가지입니다. 모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며,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대상 | 금액 | 지급 방식·기간 |
| --- | --- | --- | --- |
| 부모급여 | 0~23개월 아동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매월 25일 현금(계좌)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전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회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0~95개월) | 월 10만원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출생 후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0세(생후 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차감되고,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당 200만~3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축하 성격의 일시금 바우처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한 번 지급합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육아용품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으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은 보통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부모급여 지급이 끝난 만 2세 이후에도 만 8세 전까지 계속 받습니다.

## 신청 방법과 시기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세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특히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첫 1년에 받는 총액 예시 (첫째 기준)

- 부모급여(0세):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일시금)
- 합계: 약 1,520만원

둘째 이상은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으로 늘어 첫해 총액이 더 커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함께 받아 매월 110만원을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별개로 지급됩니다.

### Q.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차감됩니다.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고, 보육료가 더 크면 별도 현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Q. 부모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Q.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 쓸 수 있고 기한이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병원, 육아용품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은 보통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그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Q. 아동수당은 몇 세까지 받나요?

A. 만 8세 미만, 즉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 출처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안내·신청](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