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누가 언제 얼마를 내고, 조회·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전국)나 서울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일: 2026-07-30
- 최종 수정일: 2026-07-30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property-tax-who-when-how-to-pay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출처: 지방세법)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0.1% ~ 0.4% (누진) (출처: 지방세법)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자 특례 별도)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출처: 지방세법)

##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일반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집을 사고팔 때는 잔금·등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 **매수자(산 사람)**가 납세의무자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 **매도자(판 사람)**가 그해 재산세 부담

## 언제 얼마를 내나요 (납부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달이 다릅니다. 주택은 연 세액을 절반씩 나눠 두 번 냅니다. 다만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합니다.

| 과세 대상 | 납부 기간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주택 외)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더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주택(별장 제외)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 1.5억 원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 1.5억 원 ~ 3억 원 | 19.5만 원 +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지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되어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큽니다.

##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지방세 전용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지역 재산세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조회·납부, 전자송달 신청
- **인터넷지로(giro.or.kr)**, 은행 ATM/CD, ARS, 카드사 앱 납부도 가능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를 지원합니다. 전자송달(이메일·앱)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내거나 부담이 클 때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기한 초과 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이 달라지므로 매매 시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 Q.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A. 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 번 나눠 부과됩니다.

### Q.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A.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은행 ATM, ARS, 카드사 앱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와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을 때 국세청에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7·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 Q. 재산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더해집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후 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면 분할납부를 활용하고,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 출처

- [위택스(전국 지방세 조회·납부)](https://www.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ETAX)](https://etax.seou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