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을 채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 발행일: 2026-07-19
- 최종 수정일: 2026-07-19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severance-pay-calculation-and-payment-deadline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지급 자격: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지급 기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금 지급 대상과 조건
퇴직금은 일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 기간이 1년(365일)을 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1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위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과 예시)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만약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 항목 | 계산 예시 |
| --- | --- |
| 월급(3개월 동일 가정) | 300만 원 |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 산정 기간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만 ÷ 92 ≈ 97,826원 |
| 총재직일수 | 1,095일(3년) |
|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880만 원 |

대략 '1년당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반영되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받나요? —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사업주)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로 받아 계속 운용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조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년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대상이 되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IRP 계좌로 받아 계속 운용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 Q.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A.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https://www.law.go.kr)
-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