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2025년 기준 약 64,192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발행일: 2026-08-01
- 최종 수정일: 2026-08-01
- 원문(HTML): https://relaycite.com/c/unemployment-benefit-guide
- 발행처: 릴레이사이트(RelayCite) (https://relaycite.com)

## 핵심 수치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출처: 고용보험)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출처: 고용보험)
-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출처: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출처: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구분 | 1일 기준 금액 |
| --- | --- |
| 상한액 | 66,00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5년 기준 약 64,192원) |

상·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달라집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상한액 기준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가입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 --- | --- | --- | --- |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꼭 기억할 점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질병·부상, 사업장 이전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중단되므로, 퇴직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정해지며,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약 64,192원입니다. 두 금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인정 기간 중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돈을 받나요?

A.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첫 실업인정을 받으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그다음부터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 출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내](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