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며칠 생기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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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근속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핵심 수치

15일
1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11일
입사 1년 미만 최대 연차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25일
연차 최대 한도(가산 포함)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3년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휴가는 며칠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근속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첫 2년 동안은 1년 미만에 생긴 최대 11일과 만 1년 후 생기는 15일이 별도로 인정되어, 최대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가산휴가는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
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상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아래 순서로 구합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보통 209시간)
  2.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실제 계산 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인 경우입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209만 원 ÷ 209시간 = 1만 원
  • 1일 통상임금 = 1만 원 × 8시간 = 8만 원
  • 연차수당 = 8만 원 × 5일 = 40만 원

연차는 언제 소멸되고 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쓰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생기며,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은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27100).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Q.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가 달라집니다.

Q.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9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은 40만 원입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차에 맞게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회사에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