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2025년 기준 약 64,192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국토교통부의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일반은 20%, 만 19~34세 청년은 3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으며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11개 카드사의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앱에서 회원 가입하면 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점수로 환산한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월급에만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주택·전월세보증금 등 재산까지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분부터는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최대 36개월)를 활용하고, 요건이 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소득·재산이 줄었을 때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시작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나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본인부담금 15~2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하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는 법적 의무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날짜를 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므로 이사 당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이면 '정기 적성검사', 2종이면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며, 주기는 10년(만 65세 이상 5년, 만 75세 이상 3년)입니다. 갱신 기간은 만료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종 갱신과 조건을 갖춘 1종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HUG 기준으로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대상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위탁은행, 협약 플랫폼 등으로 신청합니다.
여권은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나 외교부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며, 이미 전자여권이 있는 성인은 정부24·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로 방문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년 복수여권(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1년 이내 단수여권 20,000원 등입니다.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이며, 소요기간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통상 일주일 안팎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gov.kr)에서 24시간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마찬가지로 무료로 발급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붙지만,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아 10만원 기부 시 실질적으로 약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립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며,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미환급금·숨은 보험금·휴면예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운영하는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무료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은 홈택스·위택스와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잠자는 계좌·자동이체·카드포인트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에서 조회합니다. 대부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를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 약 80만원대(하위 소득)부터 800만원대(상위 소득)까지 7단계로 나뉘며,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에서 곧바로 적용되는 '사전급여'와, 진료 이듬해 8월경 공단이 계산해 안내문을 보내면 신청하는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을 만 2세 전까지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한 번 지급하며, 보통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세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딥보이스는 AI가 가족·지인의 짧은 음성을 복제해 만든 가짜 목소리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갑작스러운 송금 요구, '폰이 고장 났다'는 낯선 번호, 영상통화 회피가 핵심 의심 신호입니다. 미리 정한 '가족 안전 암호'로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화를 끊은 뒤 상대의 원래 번호로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근속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2026년 기준 공제율 5%가 적용되어, 1월에 신청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습니다. 연납은 1·3·6·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RS,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보통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① 대화·송금 내역 등 증거를 즉시 저장하고 ②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한 뒤 ③ 거래한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 제재와 자료 보전을 요청하는 순서로 대응하세요. 중요한 점은 물품 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액 적용)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퇴사 후 곧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재활용품 수거함이 아니라 대부분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대표적인 헷갈림 품목입니다. 기름과 음식물이 묻은 피자박스는 깨끗한 종이 부분만 뜯어 종이류로 배출하고 오염된 바닥면은 일반쓰레기로, 깨진 유리는 유리병 수거함이 아니라 신문지에 싸서 불연성 쓰레기 전용 마대나 종량제봉투로, 즉석밥 용기는 여러 재질이 섞인 복합재질(OTHER)이라 헹궈도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할 때는 '공과금 정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정산하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 두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는 첫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근저당·압류를 확인하고, 둘째 실거래가로 시세를 비교해 깡통전세인지 따지고, 셋째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며,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입주·신고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의 전세사기 유형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