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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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아 10만원 기부 시 실질적으로 약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립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며,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핵심 수치

2023년 1월 1일
시행일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000만원(2025년부터, 이전 500만원)
연간 기부 한도
출처: 행정안전부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세액공제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한도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가 기부금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모두 가능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핵심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입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낸 금액 전부를,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더하면 실질 혜택이 커집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30% 이내) 세액공제+답례품
10만원 10만원(전액) 3만원 약 13만원
50만원 약 16.6만원 15만원 약 31.6만원
100만원 약 24.85만원 30만원 약 54.85만원

※ 10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 (90만원 × 16.5%) = 약 24.8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관광·체험 서비스 등으로 제공됩니다. 기부하면 답례품 선택에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원하는 품목을 직접 골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농축산물, 쌀, 과일, 수산물, 가공식품, 상품권 등 지자체마다 품목이 다르므로 기부 전에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방법과 세액공제 신청 절차

  1.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2.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NH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기부 전 알아둘 유의사항

  •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전에는 500만원).
  • 본인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챙기려면, 소득·세액이 있어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에 기부해야 합니다. 실제 고향이 아니어도 원하는 지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10만원을 기부하면 정말 13만원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어 낸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습니다.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하면 약 13만원 상당의 혜택이 됩니다.

Q.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항목에 포함해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답례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고향사랑e음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직접 골라 신청합니다. 지역 농축산물,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마다 품목이 다르므로 기부 전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 500만원까지였습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적용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