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민영주택) 또는 납입 횟수(국민주택)로 결정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납입, 지방은 6개월·6회가 기본이며 투기과열지구는 2년·24회입니다. 인기 지역은 1순위 신청자가 몰려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수(최대 35점)+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월 최대 3.3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개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11개 취급은행 앱에서 매월 정해진 기간에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이 내는 국세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상일 때만 냅니다. 세액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0.5~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빼서 정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2,51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되어 합계 약 548,000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전국)나 서울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핵심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로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대표 항목으로는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면 유리하며, 이미 놓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여기에 IRP를 합치면 900만원이 한도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118만8천원~148만5천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액이 자동 조회되며,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가 반영됩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남을 때부터 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략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흩어진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파인' 중 한 곳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국내 주요 카드사 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포인트 계좌이체(현금화)가 가능해졌으며, 전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포인트는 적립 후 보통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미리 조회해 찾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소유권은 본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커지며, 한 번 정해지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치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병원, 2025년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실손24' 전산청구가 시행되어 서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네, 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상입니다. 연 월세액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초과는 15%를 공제해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을 채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정기신청하면 8~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부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국내주식·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절세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많은 분,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려는 분, 3년 이상 목돈을 굴릴 수 있는 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네, 청약통장은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가입기간 최대 17점)이 쌓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매달 2만~50만원 범위에서 꾸준히 납입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특히 만 19~34세 청년은 우대금리를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간편인증만 하면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계산되며,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이고, 최대 5년 앞당기면 30% 깎이고 5년 미루면 36%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 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환급을 늘리려면 연금저축·IRP(세액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소득공제), 의료비·월세(세액공제)처럼 나에게 유리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체 없이 제때 갚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신비·건강보험료·공공요금 등 성실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사(CB)에 등록하고, 신용카드를 한도의 30% 안팎으로 꾸준히 쓰며 제때 결제하면 점수가 오릅니다. 본인 신용조회는 점수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비법은 없으며, 6개월 이상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연금 계좌지만,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투자·중도인출이 자유로운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금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담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투자 자유도와 인출이 유연한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을 먼저 채운 뒤, 추가 절세를 원할 때 IRP로 합산 900만원 한도까지 채우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파킹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입니다. 자동차를 잠깐 주차(파킹)하듯 목돈을 잠시 넣어 둔다는 뜻으로,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훨씬 높으면서도 예금·적금처럼 만기에 묶이지 않아 언제든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곧 쓸 돈이나 비상금을 잠깐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까지 그대로 굴릴 수 있다면 예금이, 매달 일정액을 모아 목돈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적금이 유리합니다. 같은 표시 금리라도 예금은 원금 전체에 만기까지 이자가 붙는 반면, 적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수령 이자는 적금이 예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목돈을 모으는 중이면 적금을 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