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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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민영주택) 또는 납입 횟수(국민주택)로 결정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납입, 지방은 6개월·6회가 기본이며 투기과열지구는 2년·24회입니다. 인기 지역은 1순위 신청자가 몰려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수(최대 35점)+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수치

84점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가입기간 17)
청약 가점 만점
출처: 청약홈
25만원 (2024년 11월 상향, 기존 10만원)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
출처: 국토교통부
연 납입액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출처: 국세청
300만원
서울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금
출처: 청약홈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입니다. 나이·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약 당첨 확률은 '순위'와 '가점'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1순위 조건과 84점 만점 가점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다릅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LH·S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아파트)으로 나뉘며 1순위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가입 기간 1년 경과 6개월 경과 2년 경과
국민주택 납입 횟수 12회 이상 6회 이상 24회 이상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충족 지역별 예치금 충족 예치금 + 세대주·무주택 요건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매달 넣은 금액'이 핵심이고,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핵심입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면적과 신청자의 거주 지역(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통장에 미리 들어 있어야 하는 예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아래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거주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약 가점제 — 84점 만점 계산법

인기 지역은 1순위 신청자가 정원을 넘어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은 아래 세 항목을 더해 최대 84점입니다.

항목 최고 점수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수에는 배우자, 같은 세대의 미혼 자녀,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제외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이후 달라진 점

  • 국민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24년 11월). 국민주택은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해 매달 25만원까지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
  • 실제 청약 신청과 순위·예치금 확인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합니다.

같은 가점이면 추첨으로 정해지고, 일부 물량은 가점과 무관한 추첨제로도 공급되므로 가점이 낮아도 꾸준히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국민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 여유가 되면 매달 25만원까지 넣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만 목표라면 지역·면적별 예치금(예: 서울 85㎡ 이하 300만원)만 채우면 되므로 무리해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계산 시점은 청약 신청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 부양가족수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며, 본인은 제외됩니다.

Q.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은 어려운가요?

가점제로만 뽑는 물량은 가점이 낮으면 불리하지만, 전용 85㎡ 이하 일부와 85㎡ 초과 물량은 가점과 무관한 추첨제로도 공급됩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라면 추첨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을 함께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 1순위인데도 청약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기 지역은 1순위 신청자만 수만 명이 몰리기 때문에, 같은 1순위 안에서 다시 청약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여도 가점이 낮으면 밀릴 수 있어, 통장을 오래 유지해 가입기간·무주택기간 점수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