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가입 조건과 정부기여금, 만기 수령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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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월 최대 3.3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개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11개 취급은행 앱에서 매월 정해진 기간에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핵심 수치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한 정책형 적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60개월)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달 기여금을 얹어 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비과세). 같은 돈을 넣어도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입 조건 (나이·소득·가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빼 줍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얼마인가요?
정부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는 매칭 한도를 넘는 납입분(월 40만~70만원 구간)에도 3.0%가 추가로 매칭되어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이 늘었습니다.
| 개인소득(총급여) | 매칭 방식 | 월 정부기여금(최대) |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6.0% + 30만원×3.0% | 3.3만원 |
| 2,400만~3,600만원 | 50만원×4.6% + 20만원×3.0% | 2.9만원 |
| 3,600만~4,800만원 | 60만원×3.7% + 10만원×3.0% | 2.52만원 |
| 4,800만~6,000만원 | 70만원×3.0% | 2.1만원 |
| 6,000만~7,500만원 | 기여금 없음(비과세만) | 0원 |
5년간 받는 정부기여금은 가장 낮은 소득구간 기준 최대 약 198만원(월 3.3만원×60개월)입니다.
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이자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4,200만원(70만원×60개월)에 정부기여금 최대 약 198만원, 그리고 은행 이자(비과세)를 더해 만기에 약 5,00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는 이 상품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수익 효과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방법과 중도해지·부분인출
- 신청: 매월 정해진 기간에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 등 11개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합니다.
- 중도해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혜택을 유지합니다.
- 2025년 개선: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고, 2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성실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 가점도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의 단기 상품이었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중장기 상품입니다. 월 납입 한도(70만원)와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규모가 더 크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연계도 가능했습니다.
Q.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못 받나요?
일반적인 사유로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5년부터는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할 경우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국세청에 확인되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허용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Q. 만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부터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되어, 2년 이상 납입한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 등 11개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심사하며, 통과하면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