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퇴직금 지급기한평균임금퇴직금 조건퇴직소득세IRP지연이자퇴직금 계산기

핵심 답변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을 채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핵심 수치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지급 자격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계산식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사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지급 기한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연 20%
미지급 시 지연이자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 지급 대상과 조건

퇴직금은 일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 기간이 1년(365일)을 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1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위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과 예시)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만약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항목 계산 예시
월급(3개월 동일 가정) 300만 원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산정 기간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00만 ÷ 92 ≈ 97,826원
총재직일수 1,095일(3년)
퇴직금 97,826 × 30 × (1,095 ÷ 365) ≈ 880만 원

대략 '1년당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반영되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사업주)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로 받아 계속 운용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조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년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대상이 되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IRP 계좌로 받아 계속 운용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