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얼마부터 내고 어떻게 계산·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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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남을 때부터 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략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핵심 수치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며, 각종 공제를 빼고도 과세표준이 남을 때만 냅니다. 핵심은 두 가지 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하고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율과 계산 방법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5단계 누진세율(10~50%)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 시 3%를 다시 빼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공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외에도 상황에 따라 아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 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물납: 현금 납부가 어렵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재산이 공제 기준에 가깝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상속 지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가 어려운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재산에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주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 구조(10~50%)는 같지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이 있어 면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