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구직급여 일수실업급여 상한액고용보험
핵심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2025년 기준 약 64,192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수치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구분 | 1일 기준 금액 |
|---|---|
| 상한액 | 66,00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5년 기준 약 64,192원) |
상·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달라집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상한액 기준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가입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점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질병·부상, 사업장 이전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중단되므로, 퇴직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정해지며,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약 64,192원입니다. 두 금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 중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돈을 받나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첫 실업인정을 받으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그다음부터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나누어 지급받습니다.